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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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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의 임대 |
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임차권, 분양권 관련 권리의 취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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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적인 투자대상(주식,채권 등)의 시장변동성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대체투자처로 대부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펀드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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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부한 경험과 운용철학을 갖춘 부동산전문운용 인력에 의한 프로젝트, 검토, 투자대상 선정, 전문적 자산운용이 이루어집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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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펀드를 통한 간접적인 부동산 투자는 세제혜택(부동산의 취득, 보유, 매각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관련)등으로 직접투자 대비 투자리스크 감소 및 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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